🏠 10.15 부동산대책 핵심! 토지거래허가제 완전 가이드
10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정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팔기 전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간단히 준비하세요.
📌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매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이 주로 포함됩니다.
📝 2.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시기: 계약 체결 전
- 신청처: 시·군·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 처리기간: 약 30일 이내
- 미허가 거래: 계약 무효 처리
💡 Tip: 허가 전 미리 신청하면 심사 지연 없이 처리됩니다.
📂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토지 이용계획서 (주택·공장 등 사용 목적 구체적으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통장사본, 대출승인서 등)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팁: 자금 출처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작성하면 허가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4.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후 신청 → 무효 처리
- 서류 누락 → 심사 반려
- 자금 출처 불명확 → 허가 지연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10월 15일 |
적용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신청방법 | 온라인(LURIS) 또는 구청 방문 |
주의사항 | 허가 전 계약 금지, 자금 출처 명확히 |
✅ 요약: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
미리 신청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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