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의료비 기준 요약
| 항목 |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 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
|---|---|---|
| 입원 진료비 (급여 항목, 식대 제외) | 무료 (면제)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부담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 외래 진료비 (급여 항목) | 진료과에 따라 고정액 부담: 예: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진료비 총액의 15% 부담 (일반 외래) 또는 고정액 + 정률 적용 일부 경우 있음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 약국 처방약 (급여 약제) | 500원 고정 부담액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일반적으로 약제비의 15% 부담 (단, 일부 경우 정률제 적용)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 식대 비용 | 입원 시 식대는 본인 부담 (20%) 등으로 책정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마찬가지로 식대 본인 부담 (20%) 적용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 중증질환・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 본인 부담 면제 또는 낮은 비율 (예: 5%) 적용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경우에 따라 면제 또는 낮은 부담률 적용 (고시된 특정 질환 기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 치과 틀니 | 본인 부담 5% (만 65세 이상 수급자)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본인 부담 15%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 치과 임플란트 | 본인 부담 10%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제한)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본인 부담 20%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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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의료급여 제도에는 본인 부담 보상제나 상한제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액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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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 보상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 환급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 보상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 연간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 환급 (다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일부 규정 있음)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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