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끝!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총정리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의료비 기준 요약

항목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입원 진료비 (급여 항목, 식대 제외) 무료 (면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부담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외래 진료비 (급여 항목) 진료과에 따라 고정액 부담: 예: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진료비 총액의 15% 부담 (일반 외래) 또는 고정액 + 정률 적용 일부 경우 있음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약국 처방약 (급여 약제) 500원 고정 부담액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약제비의 15% 부담 (단, 일부 경우 정률제 적용)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식대 비용 입원 시 식대는 본인 부담 (20%) 등으로 책정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마찬가지로 식대 본인 부담 (20%) 적용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중증질환・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본인 부담 면제 또는 낮은 비율 (예: 5%) 적용됨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 따라 면제 또는 낮은 부담률 적용 (고시된 특정 질환 기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치과 틀니 본인 부담 5% (만 65세 이상 수급자)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본인 부담 15%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 10%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제한)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본인 부담 20%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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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의료급여 제도에는 본인 부담 보상제상한제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액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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