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총정리|지원금액·신청방법·대상 안내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및 냉방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비까지 지원되는 연중 지원제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는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
지원 금액이 더 큰 편에 속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2)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포함

3)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독거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시 우선지급 가능)

※ 차상위 계층도 일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3.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다자녀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지만, 평균 금액 기준 작성)

여름 바우처(냉방비) : 10만~12만 원

  • 냉방기기 사용 비용 지원

  • 전기요금 차감 가능

겨울 바우처(난방비) : 20만~38만 원

  • 도시가스

  • 전기

  • 등유

  • 연탄

  • LPG 사용에 적용

연간 총 지원액 : 약 30만 ~ 50만 원

다자녀·영유아 포함 시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2025)

  • 여름 바우처: 6~9월

  • 겨울 바우처: 10~ 다음 해 3월

  • 신청은 연 1회만 진행하면 여름·겨울 모두 자동 적용

※ 정확한 일정은 매년 5~6월 복지부 공지 후 확정


5.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장 빠름)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메뉴

  • 가족 정보 확인

  • 대상 여부 자동 조회

  • 에너지 종류 선택

  • 신청 완료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면 방문 접수 가능.

지참물: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거주 증빙용)

담당 복지 담당자가 현장에서 신청 도와줍니다.


6.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에너지 사용 고지서(가스/전기)

  • 통장사본(필요 시)

※ 대부분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전산 확인 가능해 부담이 적음.


7.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

다자녀가구는 다양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 전기

✔ 등유

✔ LPG

✔ 연탄

✔ 지역난방

요금은 실제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카드 이용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8. 주의사항 및 탈락 사유

❗ 1)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에너지 지원제와 일부 중복 불가.

❗ 3) 올해 기준 충족해도 내년 기준 변경 가능

매년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다시 신청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가구는 금액이 더 많이 지급되나요?

네. 일반 가구보다 지원액이 높습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지서 차감 방식 또는 카드형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차상위계층도 일부 신청 가능합니다.


Q4.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 형태와 무관합니다.


Q5. 가스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네. 바우처가 적용되면 자동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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