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독감(인플루엔자) 감염. 특히 학교,
학원, 어린이집과 같이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이 많아지고, 학부모들은 “독감 걸리면
며칠 쉬어야 하나요?”, “언제 등교가 가능하죠?” 같은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내 보건당국과 교육기관의 기준을 기반으로
정확한 격리 기간과 등교 가능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CDC, 질병관리청, 교육부 공통 권장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독감 격리 기준 – 언제까지 학교를 쉬어야 하나요?
보건기관 및 학교 방역 지침에 따르면, 독감에 감염된 학생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 증상 발생일로부터 최소 5일간 자가격리
-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상 정상 체온 유지
단순히 열이 내렸다고 해서 바로 등교하면 안 됩니다.
특히
타미플루 같은 해열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일 때는 체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24시간은 경과해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등교 가능일 예시 – 언제 돌아갈 수 있나요?
| 증상 발생일 | 권장 격리 기간 | 등교 가능 시점 |
|---|---|---|
| 1월 1일(월) | 1월 1일 ~ 1월 5일 (5일) | 1월 6일(토) 또는 1월 7일(일) 이후* |
* 단, 해열제 없이 열이 24시간 이상 나지 않아야 하며, 컨디션도 안정된 상태여야 등교 가능
💡 독감은 증상 발생 초기 2~3일 사이에 전염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격리 기준은 방역과 학급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입니다.
🧒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등교 기준
2026년 현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상이 있거나 독감 확진 시, 즉시 등원·등교 중단
-
격리 기간은 최소 5일, 해열제 없이 열이 사라진 뒤 24시간 이상 경과해야 함
-
복귀 시 의사 진단서 제출은 필수가 아님, 보호자가 작성한 질병 결석 사유서 또는 학교 소정의 확인서 제출 가능
-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성적/내신에는 영향 없음
✔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부모가 보호자 확인서만 제출해도 출석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석인정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출석인정 결석 기준
-
인플루엔자(독감)는 출석인정 결석 대상 감염병입니다.
-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자가진단 후 보호자 확인서만으로도 결석 인정 가능
인정 서류 예시
병원 진단서
병원 진료확인서
보호자 작성 질병결석사유서 (학교 양식)
⚠️ 단,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따라 제출서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나 행정실 문의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독감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열제를 복용 중인데 열이 없어요. 학교 가도 될까요?
👉 아닙니다. 해열제 없이도 24시간 이상 열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Q2. 기침만 남았는데 등교해도 되나요?
👉 기침이 심해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교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보호자 확인서만으로도 결석 처리가 되나요?
👉 네. 대부분의 학교는 보호자 작성 질병결석사유서로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Q4. 타미플루 복용하면 격리 기간이 짧아지나요?
👉 아니요. 치료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5일 + 무열 24시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요약
-
독감 격리 기준은 최소 5일 +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상 열 없음
-
기침, 피로,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이후 등교 가능
-
진단서 없이도 보호자 확인서 제출로 결석 인정 가능
-
무리한 등교는 자신과 주변 학생의 건강에 모두 해로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