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 차 운행해도 될까? 번호판 끝자리만 확인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차량 5부제란?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 감축과 교통량 분산이 목적이에요.
공공기관 차량은 의무 적용이고, 민간 차량은 지역·상황에 따라 자율 또는 권고로 다릅니다.
요일별 번호판 끝자리 표
| 요일 | 운행 제한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토·일요일 | 제한 없음 |
번호판 끝자리 한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12가 3456 → 끝자리 6 → 월요일
운행 제한
공공기관 vs 민간, 뭐가 다를까?
공공기관 (의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속 차량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출퇴근 업무용 차량 모두 포함
민간 (자율·권고)
- 일반 승용차는 자율 참여가 기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민간도 의무 전환
- 서울·수도권은 별도 공지 확인 필수
이 차는 제외됩니다 (예외 차량)
- 전기차 (완전 전기)
-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 장애인 등록 차량
- 긴급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임산부 탑승 차량 (증명서 지참 시)
- 경차 (단, 지역별 상이)
전기차·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충전 유지만 잘 하면
됩니다.
오늘 내 차 운행 가능 여부 — 30초 체크리스트
- 번호판 끝자리 확인
- 오늘 요일 확인 후 위 표와 대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확인 (에어코리아 앱)
- 내 차가 예외 차량인지 확인
- 공공기관 차량이면 무조건 지켜야 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도 강제 적용 — 미리 확인 필수
- 지역별 예외 항목 다를 수 있음 — 거주 지자체 공지 확인
- 경차도 일부 지역은 적용 대상 포함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출처: 환경부 차량 5부제 운영 지침 / 에어코리아 / 서울시 대기환경 공지
(2026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