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 차 운행해도 될까? 번호판 끝자리만 확인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차량 5부제란?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 감축과 교통량 분산이 목적이에요.

공공기관 차량은 의무 적용이고, 민간 차량은 지역·상황에 따라 자율 또는 권고로 다릅니다.

요일별 번호판 끝자리 표

요일 운행 제한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요일 제한 없음
번호판 끝자리 한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12가 3456 → 끝자리 6 → 월요일 운행 제한

공공기관 vs 민간, 뭐가 다를까?

공공기관 (의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속 차량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출퇴근 업무용 차량 모두 포함

민간 (자율·권고)

  • 일반 승용차는 자율 참여가 기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민간도 의무 전환
  • 서울·수도권은 별도 공지 확인 필수

이 차는 제외됩니다 (예외 차량)

  • 전기차 (완전 전기)
  •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 장애인 등록 차량
  • 긴급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임산부 탑승 차량 (증명서 지참 시)
  • 경차 (단, 지역별 상이)
전기차·수소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충전 유지만 잘 하면 됩니다.

오늘 내 차 운행 가능 여부 — 30초 체크리스트

  • 번호판 끝자리 확인
  • 오늘 요일 확인 후 위 표와 대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확인 (에어코리아 앱)
  • 내 차가 예외 차량인지 확인
  • 공공기관 차량이면 무조건 지켜야 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도 강제 적용 — 미리 확인 필수
  • 지역별 예외 항목 다를 수 있음 — 거주 지자체 공지 확인
  • 경차도 일부 지역은 적용 대상 포함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출처: 환경부 차량 5부제 운영 지침 / 에어코리아 / 서울시 대기환경 공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