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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들고 타면 즉시 퇴거 + 부가운임 1만 원이 부과됩니다.
"내 보조배터리는 괜찮을까?"부터 예외 항목까지,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 6월 25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 전체
반입 금지
대용량 리튬배터리 160Wh 초과 배터리
(약 4만 3,000mAh 이상)
반입 금지
일반 전자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1만~2만mAh 보조배터리 등
반입 가능
교통약자 이동수단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예외 허용
⚠️ 주의
접이식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이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형태와 관계없이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장치는 전부 해당됩니다.

🔋 160Wh 기준, 내 배터리는 괜찮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내 보조배터리도 못 들고 타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160Wh는 시중에서 파는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약 4만 3,000mAh 수준입니다.

  •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1만~2만mAh → 반입 가능
  • 노트북, 태블릿 내장 배터리 → 반입 가능
  •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 반입 가능
  • 전동킥보드 배터리 (보통 160Wh 훨씬 초과) → 반입 금지
  • 전기자전거 탈착형 배터리 → 반입 금지
  • 4만 3,000mAh 이상 대용량 보조배터리 → 반입 금지
💡 알아두세요
보조배터리 포장재에 용량이 mAh(밀리암페어시)로 적혀 있다면,
43,000mAh = 약 160Wh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1~2만mAh 제품은 모두 통과입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규정을 어기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처분 내용
즉시 퇴거 역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퇴거를 요청합니다
부가운임 부과 1만 원 추가 부과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지하철과 연계해 이용하던 분들은 7월 1일 이전에 대안 경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업체에서 역 주변 임시 보관·충전 시설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배경은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입니다.

2025년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가져온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연기·발열 사고가 4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 리튬배터리 화재의 특성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불이 꺼진 뒤에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서울교통공사가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준은 국제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 기준을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용 전 꼭 확인할 사항 한눈에 보기

  • 일반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 그대로 이용 가능
  • 1만~2만mAh 보조배터리 → 반입 가능
  •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보조기기 → 예외 허용
  • 전동킥보드 (접이식 포함) → 반입 불가
  • 전기자전거 → 반입 불가
  • 전동휠, 전동스쿠터 → 반입 불가
  •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 반입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접이식 전동킥보드도 반입이 안 되나요?
네, 접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동킥보드는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리튬배터리 구동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Q. 일반 자전거도 반입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전기자전거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에 한정됩니다.
일반 자전거는 기존 서울교통공사의 자전거 휴대 규정을 따릅니다.
Q. 내 보조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 포장 또는 본체에 표시된 mAh 수치를 확인하세요.
약 43,000mAh 이하라면 반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쓰는 1만~2만mAh 제품은 모두 해당 없습니다.
Q. 전동휠체어는 괜찮나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 적용됩니다.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이동보조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Q. 규정 위반 시 부가운임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역무원의 현장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위반 즉시 퇴거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며, 부가운임은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마무리 요약

핵심 3줄 요약
1.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 이동장치 지하철 반입 전면 금지
2. 160Wh(약 4만 3,000mAh) 초과 대용량 배터리도 반입 금지
3. 위반 시 즉시 퇴거 + 부가운임 1만 원 부과

출퇴근 경로에 전동킥보드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7월 1일 이전에 대체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관련 최신 공지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seoulmetro.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