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주말에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 한 번 다녀오면 기름값에 통행료까지 만만치 않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7월 28일부터 크게 넓어집니다. 렌트와 리스 차량이 새로 들어왔고, 다자녀 가구 할인도 처음 생깁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7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7월 28일입니다.
바뀌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 다자녀 가구: 주말과 공휴일 할인 제도 신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인정됐습니다. 요즘은 렌트나 리스로 차를 쓰는 분이 많은데, 그 점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 알아두세요
감면율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대상 차량의
범위만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면 대상과 할인율 한눈에 보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 100%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100% |
| 장애인, 기타 유공자 | 50% |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일 |
|---|---|---|
| 19세 미만 3명 이상 | 20% | 7월 28일 |
| 19세 미만 2명 | 10% | 8월 22일 |
이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주의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만 대상이라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빠집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처럼
민자 구간이 섞인 길이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 장애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 영업소 방문
준비물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대신 등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서류만 챙겨 가면 창구에서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 핵심 요약
7월 28일 시행. 렌트·리스 1년 이상이면
장애인·유공자 감면 가능. 다자녀는 주말·공휴일에 10~20% 할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통행료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렌트·리스 차량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이 같은 날 시작되고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렌트나 리스 차량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3. 다자녀 할인은 평일에도 되나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대상이며 민자 구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4. 다자녀 할인은 몇 대까지 등록되나요?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타야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3년 뒤에는 없어지나요?
다자녀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감면은 기존과 같이 계속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리
정리하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차를 빌려 타는 분들도 감면을 받게 됐고, 아이 둘만 있어도 주말 나들이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왕복 3만 원짜리 구간을 주말에 다녀온다면 20% 할인으로 6천 원이 남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면 1만 2천 원입니다. 신청 한 번으로 3년을 챙기는 셈이니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세요.
참고: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운영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